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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전 북 무주군 D 마을, E 마을, F 마을 3개를 통합한 G 마을 법인의 위원장 및 총무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H(74 세) 은 위 F 마을의 반장을, 피해자 I(52 세) 는 2012년 말경 위 ‘G 마을’ 법인의 임시 위원장을 각 역임했던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마을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21:00 경 전 북 무주군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G 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인 나. 일로 나와!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밑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7. 2. 23. 21:30 경 전 북 무주군 F 마을 회관 내에서 피해자 I를 폭행하고,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7.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7. 27.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은 2017. 7. 27. 확정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고인은 2017. 5. 3. 07:06 경 전 북 무주군 K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자가 L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사건으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L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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