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 북 무주군에 있는 J 고로쇠 작목 반원 이자 고로쇠 판매자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3.부터 같은 해
3. 24.까지 사이에 전 북 무주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조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고로 쇠 수액 4.5ℓ 1 박스에 4 병을 200 박스, 합계 8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 전 북 무주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조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고로 쇠 수액 1.5ℓ 1 박스에 12 병을 50 박스, 4.5ℓ 1 박스에 4 병을 70 박스, 합계 5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0.부터 같은 해
4. 4.까지 사이에 전 북 무주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조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고로 쇠 수액 1.5ℓ 1 박스에 12 병을 250 박스, 합계 1,000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2. 1.부터 2016. 3. 21.까지 사이에 전 북 무주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조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고로 쇠 수액 1.5ℓ 1 박스에 12 병을 80 박스, 합계 320만 원 상당에 판매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