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3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무주군에 있는 C에서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태권도 지도를 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 여, 18세) 은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5:00 ~05 :30 경 전 북 무주군 E C 동 167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2~3 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그림( 사건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가정이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 받고도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로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