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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9 2018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0:20 경 전 북 무주군 무풍면 구천 동로 350 토비스콘도 앞 도로에서 전 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 리 404 통 영- 대전 고속도로 무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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