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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8. 19.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설천면 진 평마을 앞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반디 랜드 방면에서 설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국도 30호 선 무주- 설천 간 보도 설치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1개 차로를 통제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공사 현장에서 수신호를 하며 교통통제를 하던 피해자 D(60 세 )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9. 20:24 경 전 북 무주군 무주읍 한 풍루로 413에 있는 무주군 보건 의료원에서 두부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 북 무주군 설천면 진 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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