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9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2016. 5. 21. 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일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00:39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절도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의 규모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보호 관찰 등을 통한 개전( 改悛) 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 르 렀 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