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 B(이하 ‘A 등’이라 한다)는 사회복지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6. 9. 30. 및 2016. 8. 31. 각각 원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2016. 10. 17. 피고에게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A 등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보아 2016. 12. 15. 원고에게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A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2017. 1.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A 등을 2016. 12. 19.자로 복직시켰고, 임금액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갑 제1호증)를 제출한 후, 2017. 2. 28. A에게 1,902,890원, B에게 452,640원, 2017. 3. 3. A에게 2,622,350원, B에게 3,649,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3. 20.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원{= 2,500,000원(위반행위 귀책정도 ‘경과실’, 구제명령 및 노력정도 ‘일부불이행’, 부과기준액 ‘5,000,000원’,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9인 이하’ 등을 참작하여 감경비율 50% 적용한 부과금액) × 2(대상근로자 2인이므로)}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부과사유 원고는 2017. 2. 3.까지 근로자 A 등을 원직 복직시키고 그들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직 복직시켰을 뿐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가 2017. 2. 7. 이행강제금 1차 부과예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