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9,00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물 및 시설물 종합관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원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종전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종합관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코리아종합관리가 고용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근로자들 중 A, B(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들과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3. 15. 원고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15. “원고가 2017. 3. 1. 참가인들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8. 24.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9.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들 1인당 4,500,000원의 합계 9,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3, 4, 5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를 거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