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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1079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3. A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였고, 2014. 5. 3. A을 해고하였다.

나. A은 피고를 상대로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1.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1. 28. 원고가 이행기일인 2014. 8. 16.까지 A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30.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1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인 2014. 9. 1. A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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