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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구합282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사업체인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2012.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3. 10. 14. E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그 다음날 사직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직처리’라 한다). 나.

E은 2013.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3. 12. “이 사건 사직처리는 권고사직 형태로 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을 원직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는 2014. 3. 2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이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자, 2014. 4. 2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4. E을 원직에 복직시켰으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직명령은 이행하였으나,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은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면서 2014. 8.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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