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7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피고인이 직영하던 E 강서점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종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