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9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종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D의 근로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결문
2. 나. 판단 부분에서 그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D이 근로자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금 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