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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4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28,470,107원 및 퇴직금 2,991,065원 합계 31,461,172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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