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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노14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E은 수영 단체강습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E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수영 개인강습에 대하여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바,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수영 강습이라는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개인강습과 단체강습인지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② 개인강습료의 지급 근거가 되는 커뮤니티 센터 운영규정은 형식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D가 정하고 있었던 점, ③ D와 E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무 장소를 서울 서초구 F 소재 G센터로 지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개인강습에 대하여도 E에 대한 지휘ㆍ감독자로서 명시적으로 근무장소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E의 퇴직금정산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개인강습료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E에게 미지급한 수영 개인강습료도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근로자성 또는 임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영 개인강습의 업무는 근로계약서 상 근로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E이 수영 단체강습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이고 그 대가가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수영 개인강습의 경우는 별도로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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