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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568
부당이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급박한 곤궁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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