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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5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009. 4.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명목상 영업위탁계약, 영업파트너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근로계약으로서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의 2013. 12. 10. 이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12. 10.부터 2014. 7. 31.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소사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2009. 4. 1.경부터 2013. 12. 9.경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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