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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25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과 2년째 별거하던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0:3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101동 903호에 있는 주거지로 돈을 받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주거지에 있던 에어컨을 떼어간 것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4회 가량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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