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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2.13 2019고단5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6. 22: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잠시 문을 연 틈을 타서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6. 22:0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 C가 누구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4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출소한 지 하루 만에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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