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40세)는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피고인은 영천시 C 다세대원룸 D호, 피해자는 위 원룸 E호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부터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들인 F, G가 거주하는 위 원룸 H호에서 피해자, F, G 및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인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온 후, 분노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1. 00:10경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부엌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위 원룸 E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좌측 옆구리 부분을 위 부엌칼로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영천시 J에 있는 K병원으로 후송되게 한 후 2019. 8. 1. 01:20경 위 병원에서 흉부 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9, 10, 25, 29, 30, 3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