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5.29 2019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5. 11:00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경안정제를 먹고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D이 “야 이 새끼야,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는 등 제지하여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왔으나,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 같다고 하여 D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고 잠이 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D이 일단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제거하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털이 많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현장 그린 그림 첨부, 피해자의 집 등 사진촬영, 고소인이 제출한 피고소인과의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