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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2 2019가단22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2,726 원 및 그중 1,136,363원에 대하여는 2018. 9. 23.부터, 1,136,363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9. 22.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의 소나무 66 주를 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 1호 증,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하고, 위 소나무를 ‘ 이 사건 소나무’ 라 한다).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소나무 중 3 주가 위 토지에서 사라졌다( 을 제 1호 증, 증인 D, 원고는 6 주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인정하는 3 주를 초과하여 소나무가 사라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2018. 10. 31.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나무를 인도해 가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소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소나무 3 주 유실에 따른 법률 관계 일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의무 유실된 소나무에 관한 피고의 인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일부 이행 불능이 발생한 경우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고(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7817 판결 참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 불능된 부분에 한하여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소나무 3 주가 유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는 ‘ 좋은’ 소나무가 없어 졌다고

주장하나 유실된 소나무가 특히 좋은 나무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유실된 소나무 부분에 한하여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원고가 2019. 7. 29. 경 피고에게 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이 있는 바( 갑 제 2호 증), 위 의사표시에는 계약 일부를 해제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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