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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고합6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C(여, 42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왔으나, 2015. 5.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 거절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기 거부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당시 피고인이 필요로 하던 돈을 일부 빌릴 생각으로 피해자가 일을 하던 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6. 11. 23: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점 일을 마치고 불상의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올때까지 모텔 앞에서 기다린 뒤, 모텔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기 좀 하자, 왜 모텔에 갔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아 열어 본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몸 팔아서 번 돈이냐, 많이 벌었냐”라고 말을 하고, 핸드백을 돌려받기 위하여 핸드백을 붙잡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위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오른쪽 팔꿈치 타박 및 찰과상, 양쪽 무릎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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