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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5 2014고합25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2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7.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1. 1. 01:50경 순천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순천시 G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225,000원, 시가 300,000원인 선글라스 등이 들어 있는 버버리 핸드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3. 02:34경 순천시 H아파트 105동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시가 900,000원인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과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구찌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02: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선술집에서,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 주방 창문을 뜯고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순천시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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