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62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4:00 경 인천 남구 매 소홀로 576번 길 10 노상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B( 여, 41세 )에게 집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을 바닥에 던져 발로 걷어차고 핸드백 안에 들어 있다가 떨어진 휴대폰 2대를 바닥에 세게 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후 벽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6: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D 지구대 경찰관들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D 지구대에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피고인을 순찰 차량에 태워 인천 남부 경찰서로 호송하려고 하자, 완강히 반항하면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5 세) 의 오른쪽 팔 부위를 이빨로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호송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