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8 2015고합6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4세) 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저녁 경 피해자를 만 나 군산시 E에 있는 ‘F 가요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텔에 바래다준 틈을 타 성관계를 맺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5. 00:40 경 이 사건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 608 호실( 이하 ‘ 이 사건 모텔 방’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술에서 깬 피해자가 집으로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 사람 살려 ”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대퇴부의 찰과상 및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4. 15. 00:40 경 이 사건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4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