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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2 2013노3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락스를 뿌려 눈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8. 3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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