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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노1469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의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과 그 치료약의 효과로 인하여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과 차량 통행 문제로 다툰 후 빗자루로 승용차의 앞면 유리를 손괴하고, 동네 할머니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식칼을 들고 동네 할머니들 근처로 또 다시 가서 위협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특수 협박 범행의 경우 피해 대상이 주로 신체적으로 연약한 노인들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직 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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