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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2012. 7.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4.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 사건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는바,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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