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