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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9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양상,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보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양태 등에 비추어 본 죄질,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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