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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7. 24. 선고 80나92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81민,585]
판시사항

용접중 생긴 불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견저온창고 건물의 2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중 그 불티가 2층 바닥의 구멍이나 틈을 통하여 아래층 바닥으로 떨어져 잠견을 담은 프라스틱 바구니에 인화된 결과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작업자에게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티의 즉시소진성, 1층 바닥과 천정까지의 높이, 아래층에 강한 인화성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기타 작업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작업자가 그 과실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1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1979. 4. 30. 위 회사가 화재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금 755,200,200원인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1979. 5. 10. 위 회사의 건견저온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생사원료인 잠견과 건물등 시가 118,841,926원 상당이 소실되고 원고가 1979. 9. 13. 공제계약에 따라 위 피해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손해액중 우선 7,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므로 화재의 원인과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과 원심이 시행한 형사기록검증 및 당심이 시행한 현장검증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발화장소인 건견저온창고는 3층 건물로서 1층에는 남북편 양쪽 벽을 따라 각각 6개의 콩크리트로된 저온창고가 있고 가운데의 복도바닥과 출입문만 나무로 되어 있으며 2층에는 역시 남북편 양쪽 벽을 따라 각각 6개의 건조기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콩크리트로 되어 있으며 1층 바닥과 천정까지의 높이는 2.86미터인 사실, 소외 회사는 2층의 건조기 모터들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작동시 진동이 심하다는 직원 사이의 불평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있는데 마침 1979. 5. 8.부터 5. 10.까지 원고 조합의 경남도지부에서 위 창고에 대한 잠견 재고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그 기간동안 창고가 개방되었으므로(평소에는 원고의 승낙없이는 창고에 출입하지 못한다) 소외 회사는 생산과장 소외 4에게 이 기회를 이용하여 모터의 고정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소외 4는 회사의 기계주임인 피고에게 그 작업을 시킴에 있어서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콩크리트 바닥을 그 안에 들어있는 철근이 노출될 때까지 깨어내고 철근이 들어나면 전기용접기로 이를 절단하여 절단된 철근의 양쪽 끝을 모터에 용접하여 접착시키는 방법으로 고정시키라고 지시를 한 사실, 피고는 1979. 5. 8.부터 매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 1979. 5. 10. 오전까지 12개의 모터중 11개의 고정작업을 마치고 1979. 5. 10. 12:00경 2층의 서북쪽 모서리에 있는 마지막 모터의 고정작업을 소외 4의 현장에 임한 감독아래 실시하였는데 그 작업과정에 있어서 용접중에 생기는 불티가 사방으로 비산할 뿐 아니라 그때 철근을 들어내기 위하여 2층의 콩크리트바닥을 깨던중 부주의로 과도하게 힘을 작용시킨 결과 아래층 천정으로 연결되어 아래층 바닥까지 내려다 보이는 틈이 생기게 되었고, 그 당시 아래층에는 잠견의 재고조사 중이어서 가운데 복도에 잠견을 담은 프라스틱바구니가 여러개 놓여져 있었으므로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틈을 막아 불티가 아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을 마치고 그 곳을 떠날 때에는 아래층에 내려가서 작업중 떨어진 불티가 주위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터인데 아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조치를 아니한 채 그날 12:25경 작업종료와 더불어 그냥 건물밖으로 나감으로써 작업중에 생긴 불티가 앞서본 틈 사이로 아래층에 떨어져 마침 아래층 서북쪽 모서리의 저온창고 앞에 놓여있던 프라스틱바구니 위에 닿아서 그 내용물인 잠견에 인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때쯤 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외 4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화재는 위와 같이 피고가 용접작업중에 바닥의 틈을 막지 아니하였고 작업후에 아래층의 불티 잔존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겠으나, 한편 소외 4, 3의 각 일부증언과 위 각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979. 5. 8.부터 5. 10. 오전까지 사이에 1층에서는 매일 원고 조합의 경남도지부 직원과 소외 회사의 임직원 및 인부들 십수명이 잠견의 재고조사를 하였고 그같은 기간동안 피고도 2층에서 매일 용접작업을 하여 용접중에 생기는 불티가 바닥의 구멍이나 틈을 통하여(기록에 의하면 2층 바닥에는 앞서 본 사고장소의 틈외에도 다른 장소에 아래층으로 통하는 구멍 또는 틈이 더러 있었던 것 같다) 아래로 가끔 떨어졌으나 그 불티의 대부분은 바닥에 닿기전 앞서본 바 2.86미터의 높이에 이르는 중간에서 소진되었을 뿐 아니라 어쩌다가 바닥에 닿았던 것도 즉시 소진되었던 반면 아래층에는 가연성물질이라고는 바닥과 출입문의 목재 및 재고조사에 사용하였던 프라스틱바구니와 그 안에 담았던 잠견이 있었을 뿐이고 그 밖에 인화성이 강한 물질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아래층에 있었던 십수명과 2층의 작업현장에 감독차 가끔 나왔던 소외 4는 2일이 넘는 기간동안 불티가 아래층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도 화재의 위험을 예견하지 못하여 이에 신경을 쓰지 아니한 채 각자의 작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용접작업의 중단을 요청한 바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사건 화재에 있어서 피고에게 앞에서 본바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불티의 대부분은 비산하는 즉시 그 화기가 소진되어 버리는 점과 불티가 떨어지는 2층과 아래층과의 높이,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인화물질의 가연성등, 위에서 인정한 이사건 화재당시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과실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실화에 있어서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따라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그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 점에서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안병국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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