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0413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27,973,259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화재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김포시 C, D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를 ‘E’이라 하고 위 공장은 ‘E 공장’이라 한다.)와 아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위 E 공장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김포시 F 지상 공장(이하 ‘피고 회사 공장’)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공장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보험계약의 내용> 보험종목 공장화재보험 보험계약일 2012. 7. 3. 보험기간 2012. 7. 3. ~ 2013. 7. 3. 증권번호 G 보험자 원고 보험계약자 E 피보험자 E 보험목적물 건물, 기계, 재고자산 등 보험가입금액 3,867,563,200원 하다가 이 사건 화재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화재사고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2013. 5. 21. 피고 B에게 피고 회사 공장 건조실부대공사 등을 3,500만 원에 도급하였다. 2) 피고 B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9. 13:30경 피고 회사 공장의 생산동 건물 2층과 창고가 있는 상가동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한 철판연결 작업 중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다.

3 피고 B이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한 장소 바로 옆에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생산 중인 길이 2m, 높이 4m 가량의 두꺼운 스티로폼이 상당수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3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