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1 2015고단1059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성원건설의 직원으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건물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자로, 피고인 A은 일용직 근로자로 2014. 10. 29. 09:20경 위 공사현장에서 베이스 패널 고정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관리자인 피고인 B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주변에 비산방지 덮개를 깔고 화기관리자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용접 작업 중 비산방지 덮개를 사용하고 불티가 주변으로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불티가 그곳 1층으로 튀어 가연성 물질인 단열재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건물 1층 외벽을 타고 7층 천정까지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성원건설 주식회사가 건축 중인 F 건물을 수리비 397,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관련사진, 화재사건 감식결과 보고, 화재사건 현장기록, 현장관리 조직도, 안전교육일지사본(순번 16, 19),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 피해현황 예정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안전의식 희박으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