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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35277 판결
(심리불속행)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0387(2014.12.11)

제목

(심리불속행)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 원고A는 주주명부상 70%, 원고B는 30%를 보유하여 원고등이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5두352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외 1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4.12.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⑴ 2012. 9. 14.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⑵ 2012. 11. 6. 원고에게 한 법인세 0,000,000원,부가가치세 00,000,000원, 근로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판단

(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와 □□는 ○○○이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설립한 회사로서 주소지 및 업태가 동일하고, 1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으며, ○○○은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리츠와 미래의 업무를 보고받는 등 대표자로서 활동한 점, ② 원고들은 ○○○에게 고용된 직원이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주주로 등재된 이후에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들은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등기부상 원고 A를 △△의 대표이사로, 원고 B를 □□의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고,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원고들을 주주로 등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A가 △△의 주주명부상 70%, 원고B가 □□의 주주명부상 100%의 주식보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필요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상 형식상으로만 등재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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