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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7. 07. 25. 선고 2006구합2358 판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제목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요지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가 없고,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40,821,950원, 2004. 12. 수시분 교통세 349,242,140원, 2004.12 수시분 교 통세 112,213,120원, 2004. 중간예납 법인세 928,310원, 2004. 중간예납 법인 세 65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은 2003. 6. 5. 자본금 5,000만원, 본점 소재지를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천리 6-22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2003. 10. 28. 개업한 이래 용제, 화공약품 판매업, 페인트, 방수제, 희석제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3. 15.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5. 3 .18. 현재 2004.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272,146,440원, 2004. 12 수시분 교통세 2,328,281,070원, 2004. 12. 수시분 교통세 748,087,520원, 2004. 중간예납 법인세 6,188,830원, 2004. 중간예납 법인세 4,391,310원(각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김OO(원고의 부)및 소외 김△△(김OO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삼촌)와 함께 특수관계인들로서 OOOOO의 주식 100%(원고15%, 김OO 70%, 김△△ 15%)를 소유하고 있어 OOOOO의 위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3. 18. 원고에 대하여 소유주식 지분비율(15%)에 따라 2004. 12. 수시분 부가가치세 40,821,950원(=272,146,440원X15%,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4. 12. 수시분 교통세 349,242,140원(=2,328,281,070원X15%). 2004. 12. 수시분 교통세 112,213,120원(=748,087,520원X15%). 2004. 중간예납 법인세 928,310원(=6,188,830원X15%), 2004. 중간예납 법인세 658,680원(=4,391,310원X15%)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5. 10.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5. 7. 19.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05.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OOOOO을 실질적으로 설립 경영한 것은 백OO로,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했던 김OO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으로만 OOOOO의 이사가 되었을 뿐 OO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김OO가 임의로 OOOOO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는 OOOOO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를 OO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OOOOO은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에너지와 사이에 체결한 생산위탁계약에 따라 세녹스를 위탁생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체납국세는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에너지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OOOOO은 이 사건 체납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어, OOOOO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과연 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을 제4호,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OOO의 주주명부상 2003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OOOOO의 주식소유비율은 김OO 70%, 원고 15%, 김△△ 15%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당심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OOO은 2003. 6. 5. 총발행주식 10,000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같은 일자OOOOO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중 김OO가 4,000주, 전OO과 최OO이 각 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OO는 OOOOO의 유일한 이사였던 사실, 이후 김OO는 원고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2003. 8. 18. 원고를 OOOOO의 이사로 등재하였는데, 같은 일자 OOOOO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중 김OO가 4,000주, 원고와 김△△가 각각 각 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김OO는 2003. 9. 24. OOOOO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OOOOO의 총발행주식 중 김OO가 7,000주(70%), 원고와 김△△가 각 1,500주(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는 OOOOO의 이사로서 그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가 없고, 자신이 OOOOO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주명부상 원고가 OOOOO의 주식 중 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김OO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잇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재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10의 3. 교육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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