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07. 07. 25. 선고 2006누1829 판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국패]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

요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와 이사 등의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 없는 경우 등이 인정될 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430,490원, 2003년 11월분 교통세 21,801,030원, 2003년 12월분 교통세 404,946,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9.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430,490원, 2003년 11월분 교통세 21,801,030원, 2003년 12월분 교통세 404,946,0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3. 6. 5. 자본금 5,000만원으로 본점 소재지를 ○○시 ○○면 ○○리 000로 하여 설립등기하고(이후 2003. 8. 18. 본점 소재지를 ○○○○도 ○○군 ○○면 ○○리 0-00로 이전함) 2003. 10. 28. 개업한 이래, 용제 · 화공약품 판매업, 페인트 · 방수제 · 희석제 도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3. 15. 사업부진을 원인으로 폐업한 법인으로, 2005. 5. 19. 현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869,990원(가산금 포함), 2003년 11월분 교통세 145,340,230원(교육세 및 가산금 포함), 2003년 12월분 교통세 2,699,640,590원(교육세 및 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였다(이하 위 체납국세를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김○○(원고의 부) 및 김○○(김○○의 동생으로서 원고의 삼촌)와 함께 특수관계인들로서 ○○○○○의 주식 100%(원고 15%, 김○○ 70%, 김○○ 15%)를 소유하고 있어 ○○○○○의 이 사건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한다는 이유로, 2005. 5. 19. 원고에 대하여 소유주식의 지분비율에 따라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430,490원(222,869,990원⨉15%,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3년 11월분 교통세 21,801,030원(145,340,230원⨉15%), 2003년 12월분 교통세 404,946,080원(2,699,640,590원⨉15%)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을 실질적으로 설립 · 경영한 것은 백○○로,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했던 김○○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으로만 ○○○○○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김○○가 임의로 ○○○○○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원고는 ○○○○○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다. 따라서 원고를 ○○○○○의 과점주주로 보아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다.

(2) ○○○○○은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와 사이에 체결한 생산위탁계약에 따라 ○○를 위탁생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체납국세는 주식회사 ○○○○○○ 또는 주식회사 ○○에게 부과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은 이 사건 체납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관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 주주명부상 200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의 주식소유비율은 김○○ 70%, 원고 15%, 김○○ 15%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2,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 당심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3. 6. 5. 총발행주식 10,000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같은 일자 ○○○○○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중 김○○가 4,000주, ○○과 ○○ 각 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는 ○○○○○의 유일한 이사였던 사실, 이후 원고는 2003. 8. 18. 김○○의 부탁으로 그 명의를 빌려주어 ○○○○○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같은 일자 ○○○○○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중 김○○가 4,000주, 원고와 김○○가 각 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김○○는 2003. 9. 24. ○○○○○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의 총발행주식 중 김○○가 7,000주(70%), 원고와 김○○가 각 1,500주(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의 이사로서 그 권한을 실제 행사한 바가 없고, 자신이 ○○○○○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주명부상 원고가 ○○○○○의 주식 중 1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김○○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끝.

[대법원2007두17328 (2007.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