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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31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8: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중,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식칼을 내려놓으라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이어 위 D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D을 향해 수회에 걸쳐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112신고 처리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조현병 증상으로 응급입원을 하고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사건 당일 피고인의 증상과 행적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병력 및 그에 관한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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