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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99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음을 알 수 있는 각 소견서, 입퇴원확인서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병력, 이 사건으로 구금된 기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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