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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25 2019고합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 03:5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그곳에서 동거하던 친언니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구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도끼(총 길이 34cm , 도끼날 길이 7cm )를 이용하여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응급입원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병력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A),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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