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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2.27 2013가합142
판매대금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경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장뇌산삼 9년생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법인을 가리킨다). 물품 개요 품종 : 장뇌산삼 9년생 재배지 : 충북 음성군 D 이식 판매지 :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B 위탁판매 조건

1. 위 9년생 장뇌산삼은 갑이 충북 음성군 D에서 재배한 것으로 갑의 소유로 을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판매가격은 한 뿌리당 원 공란으로 되어 있음 이상으로 한다.

3. 이식작업은 갑이 책임지기로 한다.

4. 판매수수료는 판매가격의 20%로 한다.

5. 을은 매주 금요일 판매물품을 계산 정리하여 갑에게 판매내역을 갑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갑에게 송금하기로 한다.

6. 판매대금은 F(신한은행 G)의 계좌로 입금한다.

7. 2013. 8. 15.까지 판매되지 않은 장뇌산삼은 갑이 다시 채굴해 가기로 한다.

장뇌산삼 개수 : 8,200개

나. 원고는 2011. 4. 29.경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B의 임야에 장뇌삼을 이식하였다.

다. 원고가 2012. 6. 25.경 장뇌삼을 이식한 장소에서 장뇌삼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식별봉을 꽂았는데, 그 개수는 978개이고, 원고와 피고 법인이 2013. 5. 29. 함께 참여하여 장뇌삼이 남아 있다고 확인한 장뇌삼의 개수는 502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식한 장뇌삼 8,200개 중 6,059개를 판매하였고 그 판매가격은 개당 50,000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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