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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137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54,28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예솔스포츠(이하 ‘예솔스포츠’라 한다)는 2013. 1.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리점 위수탁판매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2조 : 갑(예솔스포츠)은 갑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및 취급하는 상품을 을(피고)에게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국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제5조 : 을은 갑이 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중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 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금에서 별도로 합의한 갑의 공급율(소비자가에 대한 갑의 출고가) 금액}을 매주 월요일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갑은 수시로 을의 매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할 수 있고 미수금과 재고액의 차액 발생시 을은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3) 제8조 : 을은 시즌종료 후 또는 갑의 영업정책에 따라 갑이 지정한 상품에 대하여 갑의 규정 또는 지시에 따라 갑이 지정한 기한 및 장소로 반품을 하여야 한다.

반품은 해당상품의 반품종료 후 을이 작성하여 제출한 상품목록과 함께 갑이 실물조사를 하여 수량차이 또는 하자가 없음이 확인될 시 갑에게 인계된 것으로 본다.

(4) 제9조 :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수보증금 30,000,000원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제10조 :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모든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을 시 갑은 필요에 따라 상품공급의 중단 및 재고상품의 회수, 담보권 행사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제11조 :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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