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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7 2019고단1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유류구매 담당업무를 하였다.

피해자 D은 2015. 12. 31.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경 위 주유소를 당시 소유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인수하여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F에서 소장으로 일하는 직원인 H를 만나 H로부터 “C에 F에서 유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F가 C에 유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H를 속여 F의 유류를 다른 주유소에 판매하게 하고 그 대금을 받아 챙길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5. 11. 24.경 C를 그만두었는데, H에게는 계속 C를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며 H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및 피해자 D 상대 경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H에게 “연말이라 C의 예산을 써야 한다. 일단 F에서 C에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서와 급유요청서를 작성하고, 그 경유는 다른 주유소에 팔아 현금화하자. 나중에 거래명세서와 급유요청서를 근거로 C로부터 경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당시 C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H가 다른 주유소에 경유를 팔아 수령한 대금을 다시 넘겨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중에 C로부터 경유 대금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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