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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나201621
유류대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업, 주유소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6. 4. 22.경 주식회사 신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지상 주유소 건물을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F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5. 20.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거래방식은 피고가 피고측 유류 딜러 H를 통하여 원고측 유류 딜러 I에게 유류 공급을 요청하면, I으로부터 위 요청을 전달받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는 이틀 뒤 원고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은 2016. 9. 3. 공급한 경유 30,000ℓ대금 3,525만 원, 2016. 9. 6. 공급한 휘발유 28,000ℓ 대금 3,976만 원, 2016. 9. 7. 공급한 경유 30,000ℓ 대금 3,540만 원 합계 1억 1,041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5. 20.부터 2016. 9. 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 그 미지급 유류대금이 합계 1억 1,041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억 1,041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제 및 영업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6. 8. 18. J과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6. 8. 31.을 기준으로 그 영업 일체를 J에게 양도하였고, 2016. 9. 2. 원고에 대한 2016. 8. 31.까지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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