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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30 2021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 ㈜C’ 이라는 상호로 유류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8. 3. 경 ㈜C 이 부도가 나서 폐업하자 2018. 8. 경 ‘ 유한 회사 D’를 설립하고 유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E 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남, 55세) 운영의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 경 유 24,000L에 대한 대금을 선입 금해 주면 2018. 3. 8.까지 경유를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은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등 다른 거래처에도 유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유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유류대금을 받더라도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6. 유류대금 명목으로 19,445,580원을,

3. 7. 유류대금 명목으로 9,760,000원 총 29,205,580원을 각 ㈜C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H 주유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여, 46세) 운영의 H 주유소 인근에서 유한 회사 D 소속 영업사원인 K( 남, 52세 )를 통해 피해자에게 “ 회사에 돈이 필요하니 미리 유류대금을 입금해 주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기름을 납품해 주겠다.

휘발유 1대 (20,000L), 경유 1대 (20,000L )에 대한 대금을 입금해 준다면 이번 주 안으로 기름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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