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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94』

1. 피고인은 2018. 12. 6.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중고타이어를 수출하는 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중국산 타이어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타이어를 공급받으면 이를 더 싸게 다른 곳에 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타이어를 납품할 업체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중고타이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500,000원 상당의 타이어 10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25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자주 기름을 넣을 것인데 매번 카드 결제를 하는 게 귀찮으니 매월 25일에 결제를 하겠다. 외상 거래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3,300만 원 상당의 채무, 미납한 세금 1억 7,000만 원 등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6,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7,000원 상당의 경유 및 무연휘발유를 공급받았다.

『2019고단1788』 피고인은 2019. 1. 20. 20: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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