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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206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6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4. 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경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주유소의 영업 상무 및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유류판매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유류의 판매, 거래처 채권 회수, 재고 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경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F에서 ( 주 )G로부터 선 매입을 하여 ( 주) 페트로 코리아 유류 터미널에 보관 중인 유류를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D 주유소에 유류 운송을 하던 탱크로리 기사 H에게 ‘D 주유소에서 다른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 주어야 할 곳이 많아 유류를 무자료로 처분해야 하는데, 무자료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 라고 부탁하였고, H이 ‘ 유류공급가격에서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13% 정도 할인한 금액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다.

’ 라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조건으로 무자료 거래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위 D 주유소에서 유류 공급업체인 G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경유 19,808ℓ( 공급 가액 ℓ 당 1,160원) 의 출고를 요청하여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유류 터미널에 위탁 보관 중인 경유 19,808ℓ를 H 운전의 I 탱크로리 차량으로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주유소 대표 L에게 부가 가치세 13%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배송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경유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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