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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6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 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아이디 “C”, 네이트 온 메신저 닉네임 “D”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개발자 E(2016. 6. 27. 입대하여 육군 병사로 군복무 중)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 넥 슨 코리아가 제공하는 온라인 FPS(First-Person Shooter, 1 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하는 형식의 게임) 게임 ‘ 서든 어택’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중 프로그램 사용자가 가려 진 벽 너머에 있는 상대편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해 주고( 월 핵 기능), 상대편 캐릭터에게 프로그램 사용자의 총구가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 주며( 오토에 임), 원래 게임은 총격 시 총구에 반동이 있게 설계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자는 총격하더라도 총구의 반동이 없도록 해 주고 (에 임 고정), 상대편 캐릭터 어디라도 총을 맞추면 상대편 캐릭터 머리에 총을 맞춘 것처럼 치명타를 입게 해 주며( 제 패, 헤드 샷), 상대편 캐릭터 부근에만 총을 쏴도 상대편 캐릭터가 총을 맞게 해 주며( 바디 샷), 프로그램 사용자의 캐릭터를 상대편 캐릭터의 머리 위로 이동시켜 주고( 오 토 텔 레포트), 상대 게임 유저를 게임 도중 강제로 게임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강 퇴) 등 사용자가 위 게임을 하는 데 유리하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F ‘를 중간 판매책 G, H, I 등을 통해 게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F‘ 프로그램을 받아 2016. 4. 9.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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