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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3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가 운용하고 있는 ‘ 서든 어택’ 게임과 관련하여 C, D 등이 불법적으로 제작 또는 유포하는 ‘E (2017. 2. 경 ’F‘, ’G‘ 등으로 명칭 변경됨)’, ‘H’, ‘I’ 등의 악성 프로그램( 이른바 ‘ 게임 핵 프로그램’) 즉,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위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로 하여금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자동 조준할 수 있게 하는 ‘ 오토에 임’ 기능, 총을 격발할 때 반동이 되지 않게 하는 ‘에 임 고정’ 기능, 장애물을 투시하여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하는 ‘ 전 신월 핵’ 기능, 상대방 캐릭터 주변을 겨냥해도 상대방 캐릭터를 맞출 수 있게 하는 ‘ 바디 샷’ 기능, 상대방 캐릭터의 신체 일부를 겨냥해도 머리를 맞출 수 있게 하는 ‘ 제 패’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도봉구 J 지하 3 층 (2017. 1. 23. 경부터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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