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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7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경부터 2016. 1. 7. 경까지 사이에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 서든 어택’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벽 밖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한 곳으로 총을 모아 주고,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 뱅) 과 인증 코드를 게임 유저 등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네이트 온 메신저를 통해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5,038,8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B)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 프로그램 인 위 프로그램과 인증 코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 ㆍ 유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ㆍ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으로 하여금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고, 정상적인 게임 사용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게임을 이탈하게 함으로써 수입 감소 등을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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