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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2018나57936 판결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7가합25594 (2018.10.11)

제목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체비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18나57936 체비지등록 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25594 판결

변론종결

2019.05.22.

판결선고

2019.06.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비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 이르러 제1심에서의 주장을 보완하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및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와 박□□ 명의의 예금계좌 간의 2010. 1.부터 2013. 9.까지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박□□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 채무액이 이 사건 각 체비지 매매대금 지급일 무렵인 2013. 9. 7. 당시에 746,000,000원에 달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박□□은 피고와 사이에 사업자금의 차용과 변제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3. 9.경에 이르러 미변제된 차용금의 액수가 746,000,000원에 이르게 되자, 위 746,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피고 지분의 매매대금(780,000,000원)으로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가 2015. 1.경 박□□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피고 명의로 된 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박□□이라고 진술한 것은 검찰의 강압수사와 구속에 대한 두려움 및 배우자인 박□□을 위하는 마음 등에서 나온 허위의 진술인 점, ③ 그에 반하여 박□□은 검찰 조사 당시에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이 실제로도 피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박□□의 진술은 자신의 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자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체비지 중 피고 명의의 지분은 피고가 그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취득한 피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⑵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박□□이 피고에게 위 지분을 증여할 의사로 이를 매수하여 체비지대장에 피고 명의로 등재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의 승낙도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지분 취득은 민법 제554조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박□□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의 판결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검찰 조사 당시에 피고 명의로 된 지분의 실제 소유자가 박□□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허위의 진술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피고와 박□□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내용{특히, 박□□이 피고와는 달리 위 지분이 피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피고의 소유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과 모순되는 듯한 진술(즉, '피고가 박□□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지분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박□□으로부터 돈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위 지분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더군다나 피고 주장과 같은 금전대차관계 및 그 정산이나 증여관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과 위 판결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즉, 박□□이 ㈜AAA, ㈜BBB, ㈜CCC, ㈜DDD 등의 상호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운영해 온 경위와 그 과정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매도하였던 점 및 그와 같은 부동산 취득・매도과정에서 이루어진 자금조달 및 운용의 경위 등}, 그리고, 부부지간인 피고와 박□□이 피고의 주장처럼 장기간에 걸쳐 수억 원대의 금전대차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정산까지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아울러, 피고와 박□□ 명의의 각 예금계좌의 거래내역{특히, 피고와 박□□ 간의 거래내역뿐만 아니라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와 우△△, 조◇◇, 최◎◎(이들은 박□□이 설립・운영한 기획부동산업체의 직원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 및 위 ㈜AAA, ㈜BBB, ㈜DDD 명의의 각 예금계좌 간의 거래내역, 그리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사사무소 등의 예금계좌 간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박□□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금전대차관계가 있었고, 2013. 9. 당시에 박□□이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차용금채무(746,000,000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박□□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지분매수대금을 부담・지급하였다는 점 및 피고와 박□□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증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반면,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박□□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각 1/2 지분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 내용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제1심 판결에 피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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